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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쉽게 알아보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높은 전세금으로 인해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 대출 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주요 특징,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어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출 조건 알아보기
1. 대출 대상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2. 대출내용
- 금리 :연 1.8% ~ 2.7%
연소득별 금리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아래 5가지 내용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연 0.3%p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한도 : 3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3. 이용절차, 제출서류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은행상담 이용
- 대출신청 : 주택도시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기까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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